‘만나서 결제’ 주의…손님 신용카드 복제 배달기사 덜미

‘만나서 결제’ 주의…손님 신용카드 복제 배달기사 덜미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4-10 10:58
수정 2023-04-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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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3명 검거
결제하는 척 복제 단말기로 신용카드 34매 복제
귀금속 1700만원 구매, 현금화해 유흥비 사용
경찰 “마그네틱 카드 보안 취약, IC칩 카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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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복제 단말기.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배달원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복제 단말기.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음식을 배달하면서 손님이 준 신용카드를 복제해 귀금속을 산 배달 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배달 기사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음식을 주문한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뒤 음식값을 결제하는척 하면서 복제기기에 넣어 복사하고, 복사한 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총 34명의 신용카드를 복사해 이 중 일부 고객의 카드로 부산지역 귀금속 매장에서 1700만원을 결제했다.

이들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고객이 ‘만나서 결제’를 선택한 경우 손님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신용카드를 받으면 우선 복제기에 넣어 복사하고, “제대로 결제가 안됐다”면서 다른 기기를 사용하는 척하며 결제 단말기에 넣어 음식값을 결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들인 귀금속을 현금화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제기는 신용카드의 마그네틱 부분에서 정보를 복제하며, IC칩만 있는 경우 복제가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카드 단말기를 2개 가지고 다니는 배달 기사가 있어 수상하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손님들은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마그네틱 결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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