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전, 충남과 호남 등 5개 시도에 7일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사진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시내 전경. 연합뉴스
환경부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지역은 대기질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이날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경보(충남·전북) 및 주의보(대전·광주·전남) 발령기준을 넘긴 데다 7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보는 시간당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시, 주의보는 75㎍ 이상 2시간 이상 이어질 때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충남·전남지역 석탄발전소 10기가 가동정지되고 21기는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은 가동률 조정과 조업시간 단축 등에 나선다. 건설공사장에서는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지방환경청은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투입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도 이뤄진다. 적발 시과태료(10만원)를 부과된다. 이날 5등급 차량 차주에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대기질이 좋지 않은 가운데 내몽골고원과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7일 오후부터 국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저감에 나설 계획”이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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