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개원
지난 2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부산회생법원 개원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회생법원은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파산관재인 선임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고 면책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 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계층 채무자다. 사인에 대한 채무 없이 기관 채무만 부담하는 채무자만 해당된다.
통상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관리한 뒤 법원이 빚을 탕감해주는 게 타당한지를 따져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가 적용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의 채무 명세와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 결정을 내린다.
신속면책제도 도입으로 채무자는 파산관재임 선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건 접수 후 면책을 받기까지 기간도 4~5개월에서, 2~3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채무자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회생법원은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 산하 회생·파산위원회가 코로나19, 금리·물가 상승 등 영향으로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해 신속하게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면서 이번 신속면책제도 시행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