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불명 ‘가습기 사용 아로마오일’ 등 693개 생활화학제품 ‘퇴출’

정체불명 ‘가습기 사용 아로마오일’ 등 693개 생활화학제품 ‘퇴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3-30 15:09
수정 2023-03-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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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용 생활제품 6개 적발, 현재 승인제품 없어
미용접착제와 문신염료 함유금지 MMA·니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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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적발한 방향제 중‘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이 6개 포함됐다. 가습기용 제품은 유통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안전성과 효능·효과를 승인받아야 하는 데 현재 승인된 제품은 없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부
환경부가 적발한 방향제 중‘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이 6개 포함됐다. 가습기용 제품은 유통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안전성과 효능·효과를 승인받아야 하는 데 현재 승인된 제품은 없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부
일상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화학제품 중 안전관련 표시를 위반했거나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 중에는 승인받지 않은 가습기용 제품과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들어간 미용접착제 등이 포함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0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2만 112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93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제조 및 수입 금지 등 유통을 차단했다. 유형별로는 유통 전 안전확인대상으로 신고·승인 등 절차 위반이 626개, 신고 당시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62개, 신고번호 등의 표시 위반한 5개 등이다.

품목별로는 방향제(228개)와 초(155개)가 가장 많았다.

특히 방향제 중에는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이 6개 포함됐다. 가습기용 제품은 유통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안전성과 효능·효과를 승인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현재까지 승인받은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가습기 물에 첨가하면 향이 나고 숙면을 돕는다거나 냄새가 제거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 천연원료로 만들어 사용이 쉽다고 선전한 제품도 확인됐다. 방향제 제품 중 ‘가습기에 사용 가능한 아로마오일‘ 등으로 표시·광고한 제품은 모두 불법이다.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미용접착제(24개), 문신용염료(24개), 인쇄용 잉크·토너(7개), 제거제(4개), 특수목적코팅제(2개), 광택코팅제(1개) 등 62개다. 속눈썹 등을 붙이는 미용접착제에서는 폐부종과 태아 발달 장애 및 피부 알러지를 유발하는 MMA가 1㎏당 최대 158㎎ 검출됐다. 문신용염료 13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1㎏당 최대 43㎎이나 나왔다. MMA와 니켈은 함유금지물질이다.

문신용 염료(1개)와 인쇄용 잉크·토너, 제거제(2개) 등 10개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1㎏당 1㎎)의 9배를 초과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판매금지 제품이 재판매·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상시감시 제품을 1만 5000개로 확대하는 등 시장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반복적으로 안전기준 초과 제품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 후 위반 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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