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강요에 하루 4~5회 성매매 드러나
친모 선고 미루고 속행…동거녀도 재판행
‘가스라이팅’ 아동학대 영향 여부 따져볼 듯
학대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혐의로 기소된 친모 A(27) 씨와 아동학대 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B(28)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A씨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A씨가 B씨의 강요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선고를 미루고 재판을 속행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에도 추가 심리 진행한다. B씨가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딸을 학대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추가로 따져보고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가출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B씨 부부와 동거했다. 처음 B씨는 A씨를 친절하게 대했으나, 점차 집안일을 떠넘기고 돈을 벌어오라고 압박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강요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00여회, 하루 평균 4~5회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로 받은 돈의 대부분인 1억2450뭔도 B씨가 챙겼다. B씨가 A씨의 생활 전반을 감시하면서 A씨는 점점 자녀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게 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오전 6시쯤 귀가해 딸이 밥을 달라고 하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이날 오후 7시 40분쯤 A씨가 딸을 병원에 데려갔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의 딸은 보통의 4세 여아보다 체중이 훨씬 작게 나갔으며, 몸 곳곳에 폭행 흔적이 있어 의사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 A씨의 딸은 지속적인 학대로 영양결핍, 시력상실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딸이 시력을 잃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A씨에게 치료비를 주는 등 적절한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의 남편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A씨에 대한 심리적 지배, 성매매 강요 등은 B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