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직접 신청 1만기 돌파
충전없이 배터리 교체형 이륜차도 60% 보조
충전 중인 전기차. 서울신문
환경부는 28일 올해 도입한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직접 신청건수가 1만기(1만 361기)를 넘었다고 밝혔다. 직접 신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등이 충전 사업자를 선정해 충전기를 설치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민간 충전사업자만 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3360기), 서울(1081기), 인천(846기) 등으로 수도권이 51%(5287기)를 차지했다. 규모별로는 7㎾(킬로와트)급이 9408기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경부는 올해 완속충전기 6만기, 급속충전기 2천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완속 19만 8169기와 급속 2만 2404기 등 총 22만 573기가 설치됐다.
환경부는 특정 지역에 충전기가 집중 설치돼 노후 아파트 등의 충전 사각지대 해소와 충전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 등을 차단하기 위해 수요자 직접 신청을 실시했다. 또 충전시 필요한 회원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앱카드지갑’을 개발해 하반기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보급한 전기이륜차는 6만 2917대다. 최근 배달 수요 증가와 이륜차 수요가 늘면서 내연기관 이륜차 확대를 막고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4만대에 총 3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배터리 충전 대신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짧은 주행거리와 충전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전기이륜차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는 1회 충전시간이 3시간에 달하지만 주행거리는 70~80㎞로 내연 이륜차(약 300㎞)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배터리 교환형은 배터리 교환소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서비스 활용시 전기이륜차 보조금의 60%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의무 운행기간(2년)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과도한 지원금 지적이 제기된 삼륜차 등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기준도 세분화했다. 올해부터 보조금 상한으로 270만원을 적용하고 향후 차량 규모·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은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10%를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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