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아연 기준치 초과” 수사의뢰
시의회,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설치”
충남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 B지구 농지에 뿌려진 악취 나는 부숙토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경찰에 수사 의뢰와 특별위원회 설치 등으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서산시는 지난달 부석면 천수만 B지구 일대 약 19만㎡(6만 평)의 농경지에 뿌려진 부숙토(腐熟土)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곳의 심한 악취 민원에 따라 채취한 시료의 성분 분석 결과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서산시 관계자는 “부숙토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10개 중 1개 항목의 유기물 함량이 미달했다”며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기준치(280.6㎜/㎏)를 초과한 580㎎/㎏의 아연이 발견돼 최근 서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23일 현장 방문 후 한석화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부숙토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정했다. 한석화 위원장은 “칠전리 부숙토 사태는 시작에 불과하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초기 정확한 조사와 확실한 조치로 제2의 부숙토 사태를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산시는 지난달 이곳에 뿌려진 부숙토의 제조업체 관할 공주시에 행정처분과 함께 회수 조치 명령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근 서산시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채취 된 시료가 농지에 뿌려지기 전 원상태의 시료가 아닌 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공주시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접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이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공주시와 별개로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시의회,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설치”
서산시의회 의원들이 악취 발생과 유기물 함량이 미달된 부속토와 관련해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는 지난달 부석면 천수만 B지구 일대 약 19만㎡(6만 평)의 농경지에 뿌려진 부숙토(腐熟土)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곳의 심한 악취 민원에 따라 채취한 시료의 성분 분석 결과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서산시 관계자는 “부숙토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10개 중 1개 항목의 유기물 함량이 미달했다”며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기준치(280.6㎜/㎏)를 초과한 580㎎/㎏의 아연이 발견돼 최근 서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현장 조사를 위해 서산시가 부숙토가 뿌려진 농지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서산시 제공
서산시는 지난달 이곳에 뿌려진 부숙토의 제조업체 관할 공주시에 행정처분과 함께 회수 조치 명령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근 서산시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채취 된 시료가 농지에 뿌려지기 전 원상태의 시료가 아닌 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공주시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접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이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공주시와 별개로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