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제한 폐지됐으나 소득제한이 문제
월 소득 622만원 넘지않는 부부만 지원
맞벌이 신혼부부 평균 월 소득은 670만원
난임 휴가는 월 3일도 아닌 연 3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서울신문 DB
시험관 시술을 5번 한 끝에 지난해 임신에 성공한 맞벌이 부부 신모(40)씨는 정부로부터 난임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 부부의 소득이 난임시술 소득제한 기준을 웃돌아서다.
중위소득의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2만원)인 부부만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초혼 신혼부부의 54.9%가 맞벌이 부부이고 이들의 평균소득은 연 8040만원, 한 달에 670만원이다. 부부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월 소득 622만원’이란 지원 기준에 맞추기가 쉽지 않다.
정부의 지원 통계를 봐도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난임 부부가 3쌍 중 1쌍 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난임 진단자는 26만 3045명이다. 이중 난임 시술을 받은 사람은 7만 8575명, 그중에서도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5만 774명이다. 2만 7801명(35.4%)이 지원을 못 받고 전액 자비로 시술했다.
3명 중 1명, 난임 치료에 1000만원 이상 지출
지난달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수원광교 베이비페어’를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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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난임 시술비용을 횟수·소득 제한 없이 지원하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9932억원, 연평균 1986억원이 든다. 2021년에 편성된 저출산 예산이 47조원이니, 한해 출생률을 높이는 데 들이는 돈의 0.4% 수준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해 출생아의 10%(2022년 기준)가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고 있다. 난임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적어도 출산 의향을 갖고 임신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는 의미이니, 난임 치료에 조금만 더 예산을 투입해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셈이다.
2022년부터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되는 또 다른 난관이 추가됐다. 정경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모자보건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난임 시술을 지원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지자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있어도 못 쓰는 ‘난임휴가’
아기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난임 휴가제도가 2017년 연간 3일 이내로 도입됐지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난임치료휴가가 있었고 실제 사용했다’는 응답자는 21.3%에 불과했다. 2021년 전국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기혼 여성 중 최근 5년 이내 난임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653명을 조사한 결과다.
‘난임치료휴가는 있었지만, 주변에 알리기 싫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21.6%, ‘난임치료휴가는 있었지만, 주변에서 사용한 케이스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8.9%였다. 35.9%는 ‘난임치료휴가가 없었다’, 12.3%는 ‘난임치료휴가가 있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한달에 3일도 아닌, 연간 3일인 짧은 휴가 기간도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집에서 난임 휴가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난임 휴가 기간이 짧은데다 쓰기도 어렵다보니 회사 눈치보기에 지친 여성들은 결국 퇴사를 선택하기 일쑤다. 난임 여성노동자 10명 중 4명은 난임 시술 과정에서 퇴사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 치료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퇴사 경험률은 27.4%였지만, 2~5년 미만은 47.0%, 5년 이상은 66.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