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DPF 지원사업 일시 중단…실태조사 후 7월 재개

환경부, DPF 지원사업 일시 중단…실태조사 후 7월 재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3-22 15:00
수정 2023-03-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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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 불량 필터 사용 의혹에 비상조치
위법 업체 사업 참여 배제 및 지원금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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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필터 청소 모습. 연합뉴스
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필터 청소 모습. 연합뉴스
환경부는 22일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5등급)에 지원하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사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DPF에 불량부품이 사용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을 방안키로 했다. 환경부는 DPF 부착 지원사업을 7월부터 재개할 계획이다.

DPF는 경유차 배출가스 내 입자상물질을 포집한 뒤 여과하는 장치다. 최근 한 업체가 1년에 한 번 DPF 필터 내 매연물질을 제거하는 청소 작업(클리닝) 때 필터를 교체하면서 성능이 불량한 필터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환경부가 조사에 나섰다.

환경부 관계자는 “DPF 부착 차량 소유주의 우려 해소 및 보조금 낭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실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사는 9개 제작사 DPF 시료를 확보해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운행 중인 차에 부착된 DPF도 표본조사하고 수도권에서는 DPF를 떼어냈거나 훼손한 차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환경부는 조사과정에서 불량부품 사용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보조금을 전액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및 필터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등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2019년 160만대인 5등급 경유차 중 4년간 120만대에 대해 조기폐차·DPF 등 저공해 조치를 통해 초미세먼지 3247t을 감축했다. 내년부터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조기폐차가 어려운 수요자 위주로 축소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현재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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