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376명 적발

부산경찰, 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376명 적발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3-21 11:34
수정 2023-03-21 1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경찰
경찰
부산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87건, 376명을 적발해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 중 3명을 구속,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주요 단속 사례를 경찰은 부산지역 건설업체에게 장애인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면서 3천400만원을 갈취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장애인 노조 간부 2명을 구속했다. 또 부산과 경남지역 건설 현장의 출입을 막고 노조원 고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면서 3억1000만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 5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전임비와 월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경우가 45건(52%)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1건(24%), 건설현장 출입 방해와 작업 거부 등 업무 방해 15건(17%) 순이었다.

이는 경찰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100일간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특별단속은 오는 6월 25일까지 이어진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폭력행위는 중대한 사회 문제다. 철저한 수사로 주동자와 지시, 공모여부까지 밝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게 하겠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보복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