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본회의장. 부산시의회 제공
이 결의안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제안으로 상정됐다. 제안 설명에 나선 안재권 해양도시안전위원장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필수 에너지 공급원이지만,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일방적인 원전 수명연장 추진과,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리 2호기는 오는 4월 8일로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되지만, 한수원은 수명을 10년 연장해 2033년 4월까지 계속운전을 추진 중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정성 심사, 운영변경허가 등을 받으면 고리2호기는 설비 개선 등을 마친 뒤 2025년 6월부터 계속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식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시설로, 한수원은 습식저장시설이 2032년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건식저장시설 건설안을 의결했다. 2030년까지 고리3발전소 주차장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2880다발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의 건식저장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에서 부산시의회는 “부산은 현재 원전 5기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위험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어 시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이 고리본부 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는 “80년대부터 추진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부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기에 자칫 영구적 핵폐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과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지역 주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투명한 과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주민 수용성 제고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노후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주민·전문가가 수용하는 철저한 검증방안 마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에 임시저장시설의 운용 기간 명시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성실한 이행 등을 촉구했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의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원전과 지역사회의 상생 해법을 모색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