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리 등 멸종위기종 18마리 중독 폐사
지난 1월 25일 강원 철원에서 폐사한 멸종위기종 독수리 5마리에 대한 조사결과 농약 중독으로 확인됐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13일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46건을 분석한 결과 11건(23.9%)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농약 중독으로 폐사한 조류는 총 164마리로 큰기러기(6마리), 흑두루미(5마리), 독수리(5마리), 새매(2마리) 등 멸종위기종도 18마리가 포함됐다.
야생조류는 먹이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물과 땅에 남아 있는 농약을 미량 섭취하나 폐사하지는 않는다. 농약을 묻힌 볍씨 등을 고의로 살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5년 사용 금지된 ‘메소밀’과 높은 잔류성과 생물농축 특성으로 2012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에서 생산할 수 없게 된 ‘엔도설판’이 검출됐다.
이같은 행위는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상위포식자인 독수리나 새매 등이 농약 중독으로 폐사한 사체를 먹고 중독되는 2차 피해를 유발한다. 지난달 13일 강원 고성에서 폐사한 독수리(7마리)와 전북 김제에서 폐사한 큰기러기(7마리) 등도 농약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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