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반발에 곤혹스런 고용부…험난한 법 개정 예고

근로시간 개편 반발에 곤혹스런 고용부…험난한 법 개정 예고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3-07 15:28
수정 2023-03-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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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유연화에 “악용시 장시간 근로 유발” 우려
장기 휴가 가능,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그림의 떡’
노동계와 야당 반대 예견 속 속도조절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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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편방안을 확정한 6일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를 걷고 있다.  도준석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편방안을 확정한 6일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를 걷고 있다.
도준석 기자
노사 합의시 주당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 근로 허용 및 주 4일 근무가 가능한 선택근로제 확대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하고 속도감있는 추진 방침을 밝혔으나 노동계와 야당이 반대하는 데다 국민 여론이 엇갈리면서 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52시간제의 근간은 유지하되 1주 단위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안의 경우 월 기준 한주에 최대 69시간(6일 근무 기준 연장 29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 1주 64시간(연장 24시간) 상한제 방식에서는 월 기준시 2주는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

휴식권 보장을 위해 유명무실한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원칙 등을 법제화해 장기 휴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임금 감소없이 근무일 조정을 통해 주 4일 또는 주 4.5일 근무가 가능한 ‘선택근로제’도 확대키로 했다.

개편안이 공개되자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반대 논리의 대부분은 사업주의 ‘악용’에 따른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없는, 근로시간 유연화는 중소기업과 같은 소규모 업체 근로자들에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와 관련해서도 ‘그림의 떡’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현 제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반영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시간 등을 임금으로 받을지 휴가로 사용할지 선택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선택권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했다”며 “저축휴가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시간은 임금으로 정산·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무리한 추진에 대한 지적도 잇따른다.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가 예견된 심한 상황에서 당정 협의 등을 통한 속도조절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내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가 규제심사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는 없었지만 여당과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졌다”며 “정부 부처들의 의견수렴을 마쳤지만 입법예고기간 검토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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