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연경관 영향 적은 재해예방 사업 등 심의 제외
소하천정비사업 등 경관 훼손이 적은 사업의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제외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환경부 전경.
환경부는 7일 소하천정비사업을 자연경관영향 심의(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경관이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함께 진행된다.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소하천정비사업은 시설 등의 신설·개축 또는 준설·보수 등 이·치수를 위한 하천공사나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또 ‘하천법’에 따른 하천정비사업의 경관심의 대상도 명확히했다. 경관심의 대상지역 범위를 ‘하천 경계’에서 ‘하천구역의 경계’로 변경해 하천구역(제방 안쪽 및 제방 포함) 안에서 이뤄지는 하천공사와 유지·보수사업 등은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되게 됐다. 현재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 10㎞ 이상인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경관심의를 받지 않는 반면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경관심의가 이뤄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4년(2019~2022년)간 소하천정비사업 경관심의 건수는 연 평균 25건, 하천정비사업 경관심의 건수는 연간 100건에 달했다.
경관심의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뒤따랐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소하천정비사업 등이 경관심의에서 제외되더라도 세부 검토항목인 ‘경관’에 대한 영향 및 저감방안 등을 꼼꼼하게 살필 방침”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 제도 내실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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