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4만 5000대 지원, 4등급 7만대 첫 포함
4년간 120만 저공해조치로 PM2.5 3247t 감축
조기폐차 지원금과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확대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지난달 6일 서울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알리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안주영 전문기자
환경부는 1일 올해 5등급 경유차 17만대, 4등급 경유차 7만대,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000대 등 총 24만 500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지게차·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차량이 대상이다. 올해 1월 기준 운행 중인 5등급·4등급 경유차는 각각 40만 2031대와 112만 9106대에 달한다.
환경부는 2019년 160만대인 5등급 경유차 중 4년간 120만대에 대해 조기폐차·DPF 등 저공해 조치해 초미세먼지 3247t을 감축했다. 이는 2019년 서울시가 배출한 총 초미세먼지(2732t)의 1.2배에 달한다. 5등급 차량은 2024년까지 조기 폐차를 비롯한 저공해 조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 유도를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원)를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5등급 자동차 중 DPF 장착이 불가한 화물·특수차량(총중량 3.5t 미만) 조기 폐차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 중 DPF 장착 차량에 대한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경유차 폐차 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확대된다. 지난해는 조기 폐차차량이 총중량 3.5t 미만인 5인승 이하 승용차만 5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총중량 3.5t 미만 전 차량에 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3.5t 이상 차량은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매해야 지원했지만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6’ 중고차로 구입까지 지원키로 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에 이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조기폐차 지원을 늘려 초미세먼지 저감 및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고 생계형 차주와 소상공인 등 서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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