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인증 수도꼭지 제품 환경인증 제외…그림자 규제 개선

KS 인증 수도꼭지 제품 환경인증 제외…그림자 규제 개선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2-28 14:16
수정 2023-02-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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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및 과도한 인증 폐지·간소화로 기업 부담 완화
가뭄지역 건축물 저수조 청소 유예로 급수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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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그림자 규제(환경인증)와 기후위기 대응, 국민 안전을 위한 환경규제 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 전경.
환경부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그림자 규제(환경인증)와 기후위기 대응, 국민 안전을 위한 환경규제 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 전경.
정부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그림자 규제(환경인증)와 기후위기 대응, 국민 안전을 위한 환경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 규제정비종합계획’에 환경분야 21개 혁신 규제가 포함됐다.

우선 중복되거나 과도한 인증을 폐지하거나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표준(KS) 인증과 유사·중복 지적을 받은 수도꼭지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폐지한다. 환경표지는 임의인증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KS 제품에도 환경표지 인증을 요구해 ‘의무인증’으로 인식됐다.

기후위기 대응력 제고책으로 가뭄 등에 따른 제한급수 우려지역은 아파트·점포 등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한 ‘반기별’ 저수조 청소 의무를 유예키로 했다. 저수조 2440개의 청소를 1회 유예시 물 10만 2000t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재활용 확대도 뒷받침한다. 폐의류를 원형 그대로 재사용을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고 폐의류 선별 후 원형대로 포장해 판매·수출자를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폐유·폐윤활유를 석유나 석유화학제품 원료물질, 음식쓰레기를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부분 소각·건조 처리되는 하수·분노 찌꺼기에 대해 ‘토양오염우려기준’에 준한 성분 검사를 개선하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과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수질 자동측정기(TMS) 초과 판단기준을 3시간 평균에서 24시간 평균으로 현실화해 데이터 왜곡 등을 차단키로 했다. 측정값의 연속성을 고려한 기준 합리화이자 일일 배출량을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제’와 연계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 목표는 지키되 국민 불편 해소와 현장의 자율과 창의성을 극대화해 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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