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장부와 서류 등 비치·보존 등 증빙자료 제출
지원대상 근로자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로 확대
노조 간부 교육, 국제교류 등 지원 대상에서 빠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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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히며 언급한 정부지원 중단과 지원금 환수 등이 구체화됐다.
고용노동부가 23일 확정 발표한 2023년 노동단체 지원 사업 개편 방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는 노동조합법 제14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사업에서 배제키로 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 및 회계 관리가 노조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정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라는 점을 명확히했다.
또 지원 대상을 기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로 확대했다. 2021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4.2%에 불과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돼, 다수를 차지하는 노조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은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조는 0.2%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지원금(35억원)의 약 90%가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에 집중됐다. 지원 대상 확대로 비정규직과 플랫폼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예산(44억원)의 50%를 신규 참여기관에 배정해 근로자협의체와 MZ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뒷받침하고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사업도 재편해 노조 간부 교육이나 국제교류사업 등은 노조 자체 예산을 활용토록 했다. 대신 노조 미조직 등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와 격차 해소, 산업안전 중심 교육 등에 대해서는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22년 보조금 정산부터 회계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이 이뤄진다. 검증 결과 부적절 사용 등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일부에 한해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전 사업수행기관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가 떨어지는 단체는 다음해 사업참여를 배제키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따르면 고용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양대 노총에 1521억원을 지원했다. 지자체 1344억원, 고용부 177억원 등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준 변경에 따라 양대 노총에 대한 지원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부는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안에 따라 이달 행정예고한 뒤 3월 사업공고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사업 개편을 통해 MZ노조와 근로자 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해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와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사 법치 확립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