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관세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담배 밀수조직 총책 A씨와 화주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밀수에 이용한 선박의 선주, 선장, 기관장 등은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51억원 상당인 수출용 담배 13만 2300보루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2월 담배 수출 신고한 4만 1300보루(시가 14억 5000만원 상당)를 화물선에 싣고 부산항에서 출항해 중국 인근 공해까지 갔다가 되돌아와 담배를 밀반출했다.
2021년 6월에는 담배 9만 1000보루(시가 36억5000만원 상당)를 화물선에 싣고 출항해 서해 공해상에서 일부를 어선에 옮기고, 나머지는 그대로 싣고 부산항으로 돌아와 반출하려 했다. 그러나 담배를 실은 어선이 목포항 해경의 검문에 적발됐고, 부산항에 들어온 화물선도 대기 중이던 세관에 적발되면서 범행이 탄로 났다.
수출품을 적재하고 출항했다가 귀항하는 선박은 세관의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선은 기본적으로 세관의 단속 대상이 아닌 점을 노려 이런 ‘분선밀수’를 시도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다만 1차 밀수 때는 기상 악화로 어선과 접선하지 못해 담배를 옮겨 싣지 못했고, 2차 밀수 때는 담배의 양이 너무 많아 어선에 모두 옮기지 못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수출용 담배의 공급 가격이 국내 담배 판매가의 5분의 1 수준으로, 수출용 담배를 국내에서 판매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밀수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밀수하려 했던 담배는 한 번 수출됐다가 현지에서 판매되지 않아 반송됐다가, 보세구역에서 제3국으로 다시 보내는 ‘반송 수출’ 물품이었다. 검찰은 A씨 등이 1차 밀수에 성공해 챙긴 범죄 수익을 추징 조처했다.
검찰은 일당의 통화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분석하고 계좌를 추적해 담배 구매 자금을 대고 밀수 과정 전체를 총괄한 A씨의 존재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한 밀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관 등과 공조해 엄정 대처하겠다. 피고인들의 차명재산 등을 추적해 불법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