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교육청이 학교 설립 결정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육 현안 개선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2.13 [교육부 제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경기 수원 경기도교육청 청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각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 받아 공립학교를 새로 지으려는 경우 자체 투자심사를 거친 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심사규칙이 개정되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교육청의 자체 투자심사만으로도 학교 설립과 이전이 가능해진다. 총사업비 300억 미만인 소규모 학교가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36학급 미만, 중·고등학교는 24학급 미만인 학교가 해당한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원도심 학교를 신도시로 이전할 경우는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시·도 교육청의 중장기 학생 배치계획에 포함된 공립학교 신설도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게 된다.
학교를 신설할 때 지역에 필요한 도서관, 체육관, 복지시설 등을 학교 유휴 부지에 설치하고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학교 복합시설을 계획할 경우 역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된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여러 시·도 교육청에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청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즉시 학교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대체로 3∼6개월 걸리는데 이 절차가 간소화돼 적시에 학교를 신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순 열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