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없는 가짜 장애인노조…건설현장 돌며 공사방해·금품갈취

장애인 없는 가짜 장애인노조…건설현장 돌며 공사방해·금품갈취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2-13 13:43
수정 2023-02-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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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 장애인 노조 부울경 지부장 등 2명 구속
장애인 채용 요구하며 집회열고 공사 방해
허위 임금, 발전기금으로 6개 업체서 3400만원 뜯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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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단 한명도 소속되지 않은 이름뿐인 장애인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하고는 건설 현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라는 명목으로 압력을 넣고, 공사를 방해하면서 돈을 받아 챙긴 노조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동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한 장애인 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부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른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부산, 울산, 경남 건설 현장 인근에 ‘장애인 노조원 고용, 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 명목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공사를 방해하면서 6개 건설업체로부터 3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장애인 노동조합으로부터 지부 설립 인준을 받았는데, 그 이전인 6월부터 활동하면서 압력을 행사할 공사 현장 140여 곳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들이 노린 곳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투입되는 골조 공사 단계에 있는 현장들이었다.

A씨 등은 20여 차례 집회 신고를 하고 실제 집회도 열었다. 이들은 일당을 주고 수십명을 동원해 집회를 열면서, 공사 현장 출입구에서 외국인이 드나들면 막아 세우고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면서 공사를 방해했다.

이 방법으로 A씨 등은 건설 업체에 발전기금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허위로 노조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민 뒤 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돈은 모두 개인 계좌로 받아 A씨 등이 나누어 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이 운영하는 노조 지부에는 장애인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에게 1000만원을 뜯긴 한 업체는 추가로 1억원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지부는 아무런 의무 사항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지부를 설립할 때도 행정기관의 통제를 받도록 법령 개선을 제안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처럼 노동조합 지부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진술을 받았다.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할 의사가 없이 오로지 금품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지부가 생길 수 있어 관계 법령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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