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부산시는 1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점검과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단속은 최근 일부 룸카페가 변종 영업으로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이런 청소년 유해업소의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시행한다.
오는 28일까지 구· 군, 경찰, 민간 유해환경 감시단, 청소년지도협의회 등과 합동으로 지역 내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실태를 조사한다. 또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오는 3월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신·변종 유해업소의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 구획 ▲침구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 가능한 의자·소파 등 비치 ▲시청·노래방기기 등 설치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만일 유해업소가 청소년 출입·고용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는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