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표결서 찬성 39, 반대 2로 가결
민주당 “여론 수렴없는 졸속 폐기” 비판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이날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가결했다. 전체 시의원 47명 중 44명이 투표에 참여해 39명이 찬성,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기권은 3명이었다.
이로써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의회 모두 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했다. 행정안전부가 승인하고 고시하면 부울경 특별연합은 없던 일이 된다.
울산과 경남은 지난해 12월 규약 폐지안을 의결했다. 부산시의회에도 지난해 12월 제310회 정례회에 상정됐으나, 소관 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가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했다.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특별연합은 3개 시도 단체장 합의와 지난해 4월 정부 승인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올해 1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6·1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이 바뀐 경남도와 울산시가 특별연합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무산 수순을 밟았다. 지난해 10월 3개 시도 단체장은 특별연합 대신 경제동맹을 추진하고, 부산과 경남은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공청회나 시민 여론수렴 절차 하나 없이 특별연합을 졸속으로 폐지했다”면서 “특별연합 폐지와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 차질에 따른 시민의 저항 등 향후 발생할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