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70년대 지붕재…노후화로 석면 비산 우려
발암물질인 ‘석면’이 든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가구에 최대 700만원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5일 일반가구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상한선을 지난해 동당 352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철거비 지원 확대는 ‘제3차(2023~2027년)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 달성 및 국민 건강 보호와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6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키로 했다.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1960~1970년대 지붕재로 집중보급됐다. 현재 30년 이상 노후돼 석면이 날릴 우려가 크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해 지난해까지 약 29만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제거했다. 2019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붕 철거 후 개량 비용까지 지원하고, 2020년에는 소규모 축사·창고 등 비주택에 대한 철거비를 지원해 지난해까지 1만 3628동에 대한 정비가 이뤄졌다.
3차 기본계획은 2033년 슬레이트 주택 제로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슬레이트 주택은 57만동으로 40만동은 철거하고 17만동은 재개발 및 리모델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재 연면적 500㎡ 이상인 석면조사 대상을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시설 전체로 확대하고,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진단 지원 대상에 노인 및 어린이시설뿐 아니라 여가·체육단련시설 등도 포함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정 관리 의심 건축물 추출 시스템도 구축하는 등 석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민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지붕 철거비 지원 확대로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줄어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건축물 슬레이트를 조기 철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33년 슬레이트 주택 제로화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를 지난해보다 2배 많은 동당 7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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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인 ‘석면’이 든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가구에 최대 700만원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5일 일반가구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상한선을 지난해 동당 352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철거비 지원 확대는 ‘제3차(2023~2027년)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 달성 및 국민 건강 보호와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6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키로 했다.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1960~1970년대 지붕재로 집중보급됐다. 현재 30년 이상 노후돼 석면이 날릴 우려가 크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해 지난해까지 약 29만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제거했다. 2019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붕 철거 후 개량 비용까지 지원하고, 2020년에는 소규모 축사·창고 등 비주택에 대한 철거비를 지원해 지난해까지 1만 3628동에 대한 정비가 이뤄졌다.
3차 기본계획은 2033년 슬레이트 주택 제로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슬레이트 주택은 57만동으로 40만동은 철거하고 17만동은 재개발 및 리모델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재 연면적 500㎡ 이상인 석면조사 대상을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시설 전체로 확대하고,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진단 지원 대상에 노인 및 어린이시설뿐 아니라 여가·체육단련시설 등도 포함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정 관리 의심 건축물 추출 시스템도 구축하는 등 석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민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지붕 철거비 지원 확대로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줄어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건축물 슬레이트를 조기 철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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