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분기까지 산재 사망 사고자 25명
2021년 같은 기간 45명 대비 대폭 감소
사망사고 만인율 OECD 평균 수준 감축 추진
부산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1일 부산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27일부터 3분기까지 산재 사망사고는 25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3분기까지 누적 45명에 비해 45% 줄어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9~2021년 연도별 산재 사망은 각 53명, 55명, 54명으로 비슷했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산재 사망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기업도 산업안전을 경영의 핵심 과제로 격상한 영향인 것으로 풀이한다.
시도 지난해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 준수를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인력을 확보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했다. 사업장별 유해·위험 요인 확인과 개선, 비장 조치계획 수립 등 안전보건 관리시스템도 구축했다. 특히, 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는 노동안전보건지김이단이 활동하면서 안전보건 의무 사항 준수 여부를 지속해 점검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는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산재 사망사고 만인율(근로자 만 명당 사망 사고자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자율적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로드맵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시 사업장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 정착지원, 작업환경 측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 추진 ▲영세사업장 집중지원·관리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스마트 기술 및 안전 장비 지원,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실시 등이다. 범시민 안전 문화 캠페인을 확대하는 등 안전 의식·문화 확산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