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61억’ 빌라 노숙인에 넘겨 45억 ‘꿀꺽’한 일당 검거

‘보증금 361억’ 빌라 노숙인에 넘겨 45억 ‘꿀꺽’한 일당 검거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1-31 13:25
수정 2023-01-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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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가격 이상으로 전세 보증금 부풀려
계약과 동시에 노숙·신용불량자에 매도
“보험 가입해 보증금 걱정없어” 임차인 설득

경찰. 서울신문 DB
경찰. 서울신문 DB
수도권 일대 빌라 152채를 임차인 몰래 노숙인이나 신용불량자 명의로 넘겨 깡통전세를 만드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탓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체 전세보증금 361억원 대부분의 반환 책임을 떠안게 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 113명을 사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일당에는 범행 계획을 세운 컨설팅업자,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법무사, 바지 매수자 모집 조직 등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서울 한 빌라가 3억5000만원에 매매 매물로 나왔으나 팔리지 않자 “전세를 끼고 집을 팔아주겠다”며 집주인에게 접근했다. A씨는 해당 빌라를 4억3700만원에 전세로 내놓고, 부동산 중개인에게는 임차인을 구해주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세를 놓았다. 임차인은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니 보증금을 떼일 걱정이 없고 은행 대출이자와 이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설득했다.

이렇게 전세계약이 체결되면 같은 날 빌라를 노숙인,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로 넘기면서 ‘깡통전세’로 만들었다. 바지매수자 모집조직이 150만원을 주고 노숙인 등으로부터 인감과 위임장 등을 확보했으며, A씨가 이를 500만원에 사들여 빌라 명의를 떠넘기는 데 사용했다. 이후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과 매매희망가의 차액 870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아 챙겼다.

속칭 ‘빌라왕’은 자신의 명의로 빌라 수천채를 보유했지만, A씨 등은 노숙자 등을 내세워 깡통전세를 양산했다는 점에서 한층 더 악질적인 수법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런 수법으로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수도권 빌라 152채에 전세를 놓아 45억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보증금 총액은 361억원이다. 임차인 대부분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이었다.

다만, 임차인 대부분은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임차인 152명 중 3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을 때 HUG가 대신 반환하는 상품이다. HUG는 빌라 같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의 150%를 주택가격으로 산정하고, 선순위 채권이 없는 경우 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이 같아도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데, A씨 등은 이 점을 노려 전세 보증금을 보증보험 가입 한도까지 올렸다.

대신 HUG가 보증금 대부분의 반환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부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UG는 현재 임대인인 노숙자, 신용불량자를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빌라를 경매로 처분하는 등 방법으로 손실금을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고금리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으로, 경매도 유찰되면서 계속해서 낙찰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HUG가 대신 변제한 금액을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증 범위가 줄면 리베이트 여지도 줄어들게 되므로, 현재는 HUG가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공시가의 140%로 조정했고, 추가로 더 낮출 예정으로 안다. 전세를 구할 때 이사비 지원, 중개수수료 면제 등 특혜를 제시한다면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깡통전세 사기 수법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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