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청탁 비리 부산시교육청 면접관에 징역 1년 선고

채용청탁 비리 부산시교육청 면접관에 징역 1년 선고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1-30 15:31
수정 2023-01-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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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간부 사위 합격 도우려
면접문제 유출에 ‘우수’등급 유도
1심 “공무원 채용 불신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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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점수 조작 등으로 교육청 고위간부 사위의 합격을 주도한 시교육청 공무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021년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점수 조작 등으로 교육청 고위간부 사위의 합격을 주도한 시교육청 공무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극단적을 선택을 한 공시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면접 점수를 조작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교육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는 30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했고, 특정 응시생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해당 응시생에게 유리하게 점수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불공정한 면접 평가로 공무원 임용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원 채용에 대한 불신의 의구심을 키워 그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1년 7월 있었던 시교육청 건축직 임용 시험의 면접위원이었던 A씨는 교육청 한 간부로부터 면접문제를 알려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이 내려던 문제를 유출하고, 면접 시험에서도 교육청 고위 간부의 사위인 응시생이 ‘우수’등급을 받아 합격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면접시험에서는 응시생에게 5개 질문을 해 상, 중, 하로 평가하는데, 면접위원 과반이 5개 항목에 모두 상으로 평가하면 우수등급이 돼 필기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최종 합격한다.

이 사건 수사는 해당 채용 시험에 응시했던 특성화고 졸업생 B군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B군은 시교육청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지만 불합격으로 번복되자 시교육청에 이유를 물었다. B군은 자신이 필기 점수가 높았지만, 면접시험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생에게 밀린 사실을 확인하고 “이런 구조라면 노력해도 합격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 수사에서 A씨의 주도로 합격한 교육청 간부의 사위와 B군은 채용 직군이 달라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은 사위에게 우수등급을 주면서 의심을 피하려고 여러 명에게 우수등급을 주면서 B군이 피해를 보았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봤다.

한편, 이날 시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총무과장과 담당 팀장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채용 결과를 잘못 통지한 주무관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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