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특사경은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고용·출입 행위 ▲청소년 상대 주류 제공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판 미부착 행위 등을 중점 단속했다.
그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 1곳,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판 미부착 8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9곳은 형사입건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위반 업소들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