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합성마약 야바. 부산지검 제공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 혐의로 A(47) 씨 등 태국인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김해공항에서 여행용 가방에 시가 19억3690만원 상당인 합성마약 ‘야바’ 1만9369정을 숨겨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검찰은 A씨의 통화 기록 등을 단서로 추적해 국내에서 야바를 유통하려던 태국인 B, C씨도 검거했다. B, C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야바 110정과 A씨에게 밀수 대가로 주려던 현금 900만원도 압수했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한 것으로 주로 태국에서 생산·유통되며, 캡슐 형태로 제작하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위장하기 쉽다. 이번에 적발된 양은 김해공항을 통해 반입된 최대량으로, 종전 최대량은 1만4070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