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적발 때 68%는 전임교원
표절이 40%로 최다…중징계 20% 뿐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조치 결과 유형별 현황
대학에서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을 적발해도 시효가 지났거나 당사자가 이직하는 등의 이유로 조치를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연구재단이 최근 발간한 ‘2021 대학 연구 윤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4년제 대학 170개교에서 195건의 의혹을 접수했고, 이 중 46.2%인 90건을 최종적으로 연구 부정 행위로 판정했다.
이에 대해 대학들이 내린 처분 총 87건을 취합한 결과 ‘조치 없음’이 23건(2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직 등으로 조치 불가’ 10건을 합하면 처분 수의 38%였다.
인사 조처에 해당하는 처분 35건 중에서는 경고·주의가 16건(45.7%)으로 집계됐다. 경징계인 견책·감봉은 12건(34.3%), 중징계인 정직·강등·해임·파면은 7건(20%)이다. 그 외 학위 취소 7건, 학술지 등에 게재된 논문 철회 6건, 연구비 회수 4건, 연구지원 금지와 승진·임용 시 불이익이 각 1건이었다.
다만 재단은 연구 부정으로 판정된 사안마다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없어 의도적인 솜방망이 징계를 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보고서는 “조치 판정은 내려졌으나 조치가 아직 내려지지 않거나 소속이 변경돼 조치가 불가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1건당 다수의 조처가 내려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대학에 제기된 연구 부정 의혹은 195건으로 4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2017년 58건, 2018년 110건, 2019년 243건, 2020년 391건, 2021년 195건 순이다. 검증을 거쳐 부정행위로 판정된 비율은 46.2%로 201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최종 판정된 90건 중 표절이 36건(40%)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저자 표기 20건(22.2%), 중복게재 15건(16.7%), 위조 9건(10%), 변조 3건(3.3%) 순이었다. 부정행위가 최종 적발된 당사자 중 61명(67.8%)은 정교수 등 전임교원이었고 대학원생 15명(16.7%), 비전임 교원 4명(4.4%) 등이었다.
검증 조직인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설치한 대학은 163개교(95.9%)였고 연간 평균 운영 횟수는 2.7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