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의혹’ 檢으로…성상납·무고 입증 쉽잖아

이준석 ‘성접대 의혹’ 檢으로…성상납·무고 입증 쉽잖아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10-17 16:28
수정 2022-10-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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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성 상납 의혹’ 무고 혐의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면서 수사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무고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성상납 실체를 규명하고 무고의 고의성까지 밝혀야해 앞으로 수사 과정이 만만찮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9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서울신문 DB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9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경찰이 지난 13일 송치한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 수사 사건을 배당받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상납 등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이에 김 대표 측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하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허위사실’의 실체와 함께 ‘고의성’을 따져봐야 해 수사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에 접수된 전체 무고죄 기소율은 2017년 15.9%, 2018년 13.1%, 2019년 10.3%, 2020년 9.2% 정도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우선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 허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다만 성 상납 의혹 시점이 2013년으로 오래되다보니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도 사진·영상 같은 직접 증거가 아니라 술집 종업원 진술, 김 대표와 수행비서 간 문자메시지, 김 대표 지시로 수행비서가 술값을 치른 내역 등 ‘정황증거’만 확보해 사건을 송치했다.

법조계에서도 전망이 갈린다. 이원상 조선대 법대 교수는 “무고죄는 혐의 판단 기준 역시 애매하다. 고소인이 ‘너 한번 혼나봐’라며 고의적인 악의를 가졌다는 것 또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여러 판례에서도 해석이 다 달라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양홍석 변호사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어도 고소인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정황증거의 전후 관계가 신빙성을 띠면 기소는 충분할 것”이라며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 같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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