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시행 18년···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도입 요구

고용허가제 시행 18년···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도입 요구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8-21 18:37
수정 2022-08-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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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행동의 날’ 맞아
이주노동자 단체 서울역서 행진 집회
“열악한 노동 강제하는 고용허가제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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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가 시행된지 18년을 맞은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이주노동자 행동의 날’ 집회에 나온 이주노동자 단체와 참가자들이 ‘고용허가제 폐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노동권 보장을 외치고 있다. 곽소영 기자
고용허가제가 시행된지 18년을 맞은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이주노동자 행동의 날’ 집회에 나온 이주노동자 단체와 참가자들이 ‘고용허가제 폐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노동권 보장을 외치고 있다.
곽소영 기자
국내 사업장에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조건을 규정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8년을 맞아 이주노동자 단체가 ‘노동허가제’ 도입 등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주노동자노조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등 전국의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1번 출구 앞에 모여 ‘이주노동자 행동의 날’ 집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고 32도를 기록한 날씨에 서울역 계단은 앉아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뜨거웠지만 전국에서 모인 이주노동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더위를 견디며 사업장 이동 자유를 제한하는 고용허가제 폐지를 주장했다.

집회에 참가한 150여명의 이주노동자는 ‘이주노동자는 기계나 노예가 아니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라’는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었다.

집회에 참가한 자밀크 수원이주민센터 대표는 “우리는 이주노동자가 대한민국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공평한 세상에 이주노동자는 없는 듯 하다”며 “사업주가 허가를 해줘야 일하는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 현재 제도는 노예와 같다”고 비판했다.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도 “윤석열 정부가 한국 노동자의 빈자리를 이주노동자로 채우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비닐하우스에 살면서 내국인에 비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비율이 3배나 높은 이주노동자의 처참한 노동 현실에 대한 언급은 아무것도 없다”며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도 고용허가제 때문에 사업장을 옮기지 못하고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현실은 이주노동자도 사람이자 노동자로서 권리를 누리기 위해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법무부가 외국인 인력을 관리하는 이민청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국내 인력난의 대안으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노동 환경 등 인권 문제에 대해선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단체는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끝낸 후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 전쟁기념관 앞으로 걸어서 이동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현수막과 들고 ‘단속·추방 중단하라’, ‘노동권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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