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동선추적’ QR코드 중단…방역패스는?

내일부터 ‘동선추적’ QR코드 중단…방역패스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2-18 12:30
수정 2022-02-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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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한 시민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19일부터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을 방문할 때는 QR코드를 계속 찍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문답으로 풀었다.

Q. 어떤 곳에서 QR코드를 찍어야 하나.

A. 접촉자 추적용 출입명부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이지 방역패스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선 지금처럼 접종력 확인 목적의 QR 체크인을 계속 하면 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PC방,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실태스포츠경기(관람)장 등이다. 영화관·공연장,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마트 등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아니므로 19일부터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된다.

Q. 왜 출입명부 의무 작성을 중단한 건가.

A. 최근 역학조사 방식을 ‘확진자 자기기입’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출입명부를 운영하는 게 더는 의미가 없어졌다. QR코드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접촉자 추적 기능이고 다른 하나가 방역패스 확인용이다. 그 동안은 QR코드를 활용해 접촉자의 동선을 추적 관리했다. 그러나 지난 7일부터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입력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 방식의 역학조사를 도입한 뒤론 QR코드의 접촉자 추적 기능 효과성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고, 앞으로 신종변이가 발생해 추적자 관리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명부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Q. 내일부터 식당·카페 주인이 손님을 받을 때 QR코드 인식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앱을 확인해도 되나.

A. 가능하다. 하지만 쿠브 앱 보다는 QR코드를 통해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 QR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대부분 방역패스 확인용으로 QR코드 인식기를 설치해 종전처럼 QR코드를 찍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Q.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QR코드를 찍어도 접촉자 추적용으로는 활용되지 않는건가.

A. 접종 증명용으로만 활용한다. 종전에는 QR코드를 찍으면 개인 기록이 중앙 서버에 보존돼 접촉자명부로서 관리돼 왔는데, 이제는 그런 정보 집적 자체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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