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오류가 법정에서 인정되면서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강태중 원장이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한다”며 사퇴를 표명했다.
강 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발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강 원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일이 빚어진 데 대해 통렬히 성찰하고, 새로운 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대입전형의 일정에는 더이상 혼선이 일지 않도록 남아있는 2022학년도 대입전형 절차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수험생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취소 소송 선고 결과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2021.12.15 연합뉴스
강 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발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강 원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일이 빚어진 데 대해 통렬히 성찰하고, 새로운 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대입전형의 일정에는 더이상 혼선이 일지 않도록 남아있는 2022학년도 대입전형 절차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수험생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