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부산대의 조국 딸 입학취소 요구한 전공의협의회에 금고 이상 형 받은 의사 면허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 지지해 달라고 밝혀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24일 부산대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담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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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은 24일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밝히기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그에 걸맞은 자격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의료인으로서 떳떳한 자격과 입시제도의 공정 및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부산대를 압박했다.
이에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조민씨 의전원 입학 논란과 관련된 대전협의 주장에 공감한다”면서 “그런 취지에서 ‘의료인의 면허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기를 요구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함께 촉구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된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 일부와 야당의 반대로 아직도 법사위에 6개월이 다돼가도록 계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24일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출처:대한의사협회
또 형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거나,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까지 의료인 면허의 재교부를 금지한다.
국민의힘 측은 의료인의 직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범죄로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최소 침해성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강제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사위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안 통과 저지 시위를 펼쳤다.
의협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은 의사의 전문가적 가치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법안에 좌절하고 있다”며 “이번일로 정부와 국회에 대한 의사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를 CCTV를 통해 감시한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안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