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출입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의무화된 지난 10일 서울의 한 술집에서 직원들이 네이버앱 QR코드 사용 방법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집단감염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생 보호 조치로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정부 지정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그룹으로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식당 등이다.
이들 시설은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마스크 착용 등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PC방은 장소의 성격 때문에 ‘위험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나, 고위험시설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맡겨져 왔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정부가 학생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긴급장관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여부는 주말 및 내주 초까지의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