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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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육 하는 ‘만 3세’ 전수조사
최근 아동학대 재점검…“엄중 대처”
정부가 최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최근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을 다시 점검해 재학대가 발견되면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천안의 9살 아이가 모진 아동학대 속에 끝내 죽음에 이르렀고, 창녕에서도 끔찍한 학대를 당한 9살 아이가 목숨을 걸고 4층 옥상에서 맨발 탈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 국민모두가 깊이 분노하고 슬퍼하며 정부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말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우리 사회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막중하고도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천안과 창녕에서와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은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은 8월 말까지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 기간 운영정부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장기결석하는 아동의 정보를 활용해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하기로 했다.
또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과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만 3세는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로 전환하는 시기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학대 신고된 아동의 안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2∼5월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를 전수 모니터링 해 재학대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학대여성이 10일 오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6.10 뉴스1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확대하고 전문가정 위탁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을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아동 보호와 직접 연관이 되는 모든 사회관계 부처는 긴밀하게 협업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보호망 속에서 신체·정신적으로 보호받으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