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장 운영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아…경찰 조사 결과
사기 혐의 30대 “빚 갚으려고 그랬다”코로나19 확산... ‘마스크가 사라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매대가 텅 비어 있다. 2020.2.25/뉴스1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사기 혐의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인터넷 한 포털사이트의 카페에 “마스크 생산공장을 운영 중인데 시세보다 싸게 마스크를 팔겠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중소유통업체들로부터 2억 3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업체로부터 제품값을 입금받고도 마스크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게시글 작성자의 아이피 주소 등을 추적해 지난 21일 A씨를 붙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24일 오전 이마트 경산점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마트와 트레이더스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에 식약처 및 마스크 업체 ‘필트’와 협력을 통해 확보한 마스크(KF94) 221만개를 45% 가량 저렴한 가격(개당 820원,1인 30매 제한)에 판매한다. 2020.2.24 뉴스1
그는 “빚을 갚으려고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북경찰청은 이 밖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인터넷 사기 21건과 개인정보 유출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전담팀 모니터링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