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학교석면제거, 학부모가 직접 점검한다

주먹구구식 학교석면제거, 학부모가 직접 점검한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7-18 15:53
수정 2018-07-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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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초·중·고에서 석면 잔재물이 남아 문제가 됐던 방학 중 석면해체 공사에 대한 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포함된 ‘학교 석면모니터단’의 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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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OUT
석면 OUT 3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교사·학생 석면질환피해자 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 등이 학교와 학원 건물 석면피해를 알리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교육부는 올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제고 공사를 실시하는 전국 641개 학교에 대해 특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학교 석면모니터단’이 석면해체 공사 과정과 결과 등을 직접 점검하는 안이 포함됐다. 학교 석면모니터단은 각 학교 교장 또는 교감을 단장으로 학부모와 시민단체, 외부전문가, 학교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공사 전 집기류 이동과 사전청소 상태, 비닐밀폐 등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공사 중 석면분진이 밖으로 퍼지지 않는지 조사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이후에는 석면 잔재물이 남았는지 직접 확인한다. 교육부는 사전에 학교 석면모니터단을 보집한 결과 학부너 2143명,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 1156명, 101개 시민단체, 외부전문가 210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학교 석면공사 집행 및 설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단계별 작업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작업 전 사전청소와 이동가능한 모든 집기류를 반드시 반출하도록 하고 비닐밀폐를 2중으로, 석면가루가 남을 수 있는 경량철골(천장텍스를 고정하는 홈이 있는 철제 틀)도 반드시 철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석면 해체·제거업체 및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된다. 석면해체작업을 관리 감독하는 감리인이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작업기준을 미준수하여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처벌을 기존에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을 1차 업무정지 6개월, 2차 지정취소로 각각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교 석면모니터단과 별도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지원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학교 석면공사로 인해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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