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 성폭력 대처’ 진실게임
학교 “교육청, 신고 불필요 답변”
교육청 “신고 안내했다” 반박
교육부 “교육청 대응 적절성 조사”
서울 M여중 남자 교사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응을 둘러싸고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측의 ‘진실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학교 측은 “시교육청이 7년 전 졸업생 성추행 사건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시교육청 측은 “피해 학생이 졸업생이라 해도 수사기관에 신고하라고 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상급기관인 교육부도 “M여중 특별감사가 끝나는 대로 시교육청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나섰다.
18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입장 자료를 통해 “M여중으로부터 지난 7일 졸업생 성추행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문의 전화를 받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사안 보고를 할 것 등을 안내했다”면서 “교사의 비위와 관련해 감사·조사·수사가 진행 중이면 징계 절차를 거쳐 퇴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M여중 교장은 그 다음날인 지난 8일 오전 가해 교사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다. 이어 징계 절차 없이 사표를 수리하려고 했다. 성추행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교육청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교육청의 해명대로 교장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기관에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내릴 수 없는 조치였다. 그는 “전날 시교육청으로부터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전해 들었다”며 교육청의 해명과는 전혀 다른 언급을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학교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1대1 사건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시교육청은 “M여중이 지난 8일 학교폭력 사안에 준해 처리해야 함을 인지하고 교육청에 공문을 통한 사안 보고, 수사기관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했다”고 밝혔지만, 학교 측은 “학교폭력 사안에 준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지난 8일 오후 5시쯤 국민신문고에 “M여중 성추행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M여중을 관할하는 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이 사건의 경과를 이때 처음으로 파악했다. 지원청의 M여중 담당 과장은 오후 5시 40분쯤 M여중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은폐·축소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정하게 처리하고 학생을 보호 조치하라”고 일렀다.
이에 교장은 교사들을 소집해 회의를 하고 사건 보고를 준비했다. 이어 오후 6시 20분쯤에 학교폭력신고센터(117)에 신고했다. 지원청에도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공식 보고했다. 피해자 아버지의 민원 제기로 수사 당국에 첫 신고가 이뤄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시교육청의 역할은 보이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7년 전 사건이다 보니 교원 징계시효(성폭력 사건은 5년)가 지났고, 친고죄 폐지 전이어서 시교육청도 초반에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교육청의 M여중 특별감사 결과가 나오면 시교육청이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는지 살핀 뒤 문제가 있으면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학교 “교육청, 신고 불필요 답변”
교육청 “신고 안내했다” 반박
교육부 “교육청 대응 적절성 조사”
18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입장 자료를 통해 “M여중으로부터 지난 7일 졸업생 성추행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문의 전화를 받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사안 보고를 할 것 등을 안내했다”면서 “교사의 비위와 관련해 감사·조사·수사가 진행 중이면 징계 절차를 거쳐 퇴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M여중 교장은 그 다음날인 지난 8일 오전 가해 교사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다. 이어 징계 절차 없이 사표를 수리하려고 했다. 성추행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교육청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교육청의 해명대로 교장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기관에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내릴 수 없는 조치였다. 그는 “전날 시교육청으로부터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전해 들었다”며 교육청의 해명과는 전혀 다른 언급을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학교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1대1 사건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시교육청은 “M여중이 지난 8일 학교폭력 사안에 준해 처리해야 함을 인지하고 교육청에 공문을 통한 사안 보고, 수사기관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했다”고 밝혔지만, 학교 측은 “학교폭력 사안에 준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지난 8일 오후 5시쯤 국민신문고에 “M여중 성추행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M여중을 관할하는 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이 사건의 경과를 이때 처음으로 파악했다. 지원청의 M여중 담당 과장은 오후 5시 40분쯤 M여중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은폐·축소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정하게 처리하고 학생을 보호 조치하라”고 일렀다.
이에 교장은 교사들을 소집해 회의를 하고 사건 보고를 준비했다. 이어 오후 6시 20분쯤에 학교폭력신고센터(117)에 신고했다. 지원청에도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공식 보고했다. 피해자 아버지의 민원 제기로 수사 당국에 첫 신고가 이뤄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시교육청의 역할은 보이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7년 전 사건이다 보니 교원 징계시효(성폭력 사건은 5년)가 지났고, 친고죄 폐지 전이어서 시교육청도 초반에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교육청의 M여중 특별감사 결과가 나오면 시교육청이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는지 살핀 뒤 문제가 있으면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