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300일 내 출산땐 前남편 아이’ 헌법 불합치

‘이혼 300일 내 출산땐 前남편 아이’ 헌법 불합치

입력 2015-05-05 23:40
수정 2015-05-06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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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6대3 기본권 침해 판단

여성 A씨는 2005년 4월 B씨와 결혼했다가 6년여 만에 파경을 맞았다. 2011년 12월 이혼에 합의했고 이듬해 2월 이혼신고를 했다. 이후 C씨와 동거하며 그해 10월 딸을 낳았다. A씨는 출생신고를 위해 구청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딸의 이름에 C씨가 아닌 전남편 B씨의 성(姓)을 붙여야 한다는 담당 공무원의 말 때문이었다. 이는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로 추정해야 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른 것. 병원 유전자 검사 결과 B씨가 아닌 C씨의 딸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는 C씨의 딸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자 A씨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민법 844조 2항에 대해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민법 844조 2항은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胞胎)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혼 뒤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 때 무조건 전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다.

이를 피하려면 생후 2년 안에 자신의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친생부인(否認)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당사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친자 관계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권 등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혼 후 6개월간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던 민법 조항이 2005년 삭제되고 이혼 숙려 기간 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이혼 뒤 300일 내에도 전남편의 아이가 아닌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증가했다”며 “사회적·의학적·법률적 사정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300일 기준만 강요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합헌’ 의견을 낸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갖추게 해 법적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고, 소송을 통해 친자 관계를 번복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결정 즉시 해당 법률 조항이 무효화되는 ‘위헌’ 결정을 내리면 전남편의 아이가 명확한 경우에도 법적 지위에 공백이 생기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법률 개정 때까지는 현재 조항이 계속 적용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민법의 개정 시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조항이 법률 개정 시한을 넘겨 위헌이 된 경우가 과거에 종종 있었다”면서 “위헌이 되면 출생신고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입법권자가 개정 시한을 넘겼을 때 발생할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5-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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