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설치 규정 ‘지방자치법’ 개정
서울 종로구 등 인수위 구성 박차
국회입법조사처 “활동 결과 공개해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서울 동작구 성남고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고 있다. 2022.06.01 박윤슬 기자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구청장 선거가 치러진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선에 성공한 당선자는 7명이다. 나머지 18명은 취임 전 구정 현황 파악 및 업무 인계 등에 돌입하게 된다.
종로구는 이날 본격적으로 인수지원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강필영 부구청장이 단장을 맡은 인수지원단은 업무보고팀, 행정지원팀, 인계·인수팀, 홍보지원팀 등으로 구성됐다. 인수지원단은 정문헌 종로구청장 당선자가 구정 기본현황,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정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와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자 역시 인수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자체 당선자의 인수위 활동은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각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법 105조는 ‘당선자는 단체장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고, 당선자를 보좌해서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수위의 주요 기능은 해당 지자체의 조직·기능·예산 현황의 파악 및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 업무 등이다. 인수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구는 15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는 150개(전체의 61.7%) 지역에서 민선 7기 단체장이 교체됐고, 해당 지역 가운데 114개(76%) 지역에서 인수위가 구성됐다.
민선 8기 당선자들이 잇따라 인수위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수위와 지자체 공무원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활동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단체장직 인수위 활동 중 인수위원과 업무를 보고하는 자치단체 공무원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호 간 준수할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인수위 활동결과의 공개 의무를 법률에 포함하고 구체적인 공개방식 등은 조례로 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