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개된 ‘기표 투표지’ 유효표 처리한다

선관위, 공개된 ‘기표 투표지’ 유효표 처리한다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2-03-07 20:56
수정 2022-03-0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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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효 중구난방 비판에 변경

대기 중 사전투표 안 한 확진자
본인 확인 땐 참정권 부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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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5일 코로나확진자, 격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투표가 대혼란을 빚었다.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주민센터 야외에 차려진 확진자용 기표소에서 한 확진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관위가 5일 코로나확진자, 격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투표가 대혼란을 빚었다.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주민센터 야외에 차려진 확진자용 기표소에서 한 확진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중 선거관리원의 실수로 기표 후 공개된 투표지가 유효표로 처리될 예정이다. 또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밟았지만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떠난 이들 가운데 확인이 될 경우에 한해 투표일(9일)에 다시 투표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장은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긴급위원회 전원회의 뒤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국장은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전달받은 사례에 대해서 “서울 은평구, 대구 수성구, 부산 연제구 세 군데 정도가 확인됐고 조사 중”이라면서 “이 투표지를 정상적인 투표지로 처리할 것이다. 정상 처리라는 것은 (유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됐다는) 이런 사유로 투표지를 무효 처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공개된 투표지가 혹시라도 무효로 기표돼 있을 경우에는 기존 절차대로 무효표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167조 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지는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 ‘공개된 투표’라는 표시를 한 뒤 투표함에 넣고 개표 때 무효표로 집계한다. 그러나 기표한 유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표 투표지가 공개된 경우에는 각 투표소 투표관리관의 판단에 따라 유효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5일에는 유·무효표 처리가 일괄적이지 않아 ‘중구난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본인확인 절차를 밟고 나면 선관위 통합명부시스템상 이미 투표한 사람과 똑같이 처리되기 때문에 중도 귀가한 이들의 투표권 보장이 어렵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가능성을 열어 드리려는 취지”라고 했다.

2022-03-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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