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야에 사용 허가 통보
선관위 실명·사진 없는 현수막 대부분 허용여야 김혜경·김건희 논란 현수막 소재 타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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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토를 요청한 ‘살아 있는 소의 가죽’ 표현과 국민의힘이 요청한 ‘법카 초밥’ 표현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고 각 당에 이를 통보했다.
‘법카 초밥’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소의 가죽’은 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의 무속 논란을 각각 겨냥한 공격 포인트다.
김의겸 “소가죽 벗겨 전시한
무속인이 김건희 전시회 축사”
공무원 “초밥·백숙 등 11곳서 음식 사
김혜경 자택 배달, 법인카드로 재결제”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무속인 태산 이모씨가 ‘건진법사’ 전모씨가 기획했다고 지목된 충주 ‘2018 수륙대재’ 행사에서 소가죽을 벗기고 돼지 사체를 전시하는 굿을 벌인 무속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행사에 대해 “불교행사처럼 보이지만 소의 가죽을 벗겨 전시하고, 10여 마리나 되는 돼지 사체를 무대 앞에 전시해 놓고 치러진 무속행사에 가까웠다”고 지적하며 이 행사에 윤 후보와 김건희씨의 이름이 적힌 연등이 달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다컨텐츠가 주관한 2016년 12월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르 코르뷔지에’ 전시회에서 이씨가 축사를 했다고 공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씨. 서울신문DB
김혜경씨는 지난 9일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수사와 감사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사과 하루 뒤 김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추가 폭로 내용이 동아일보 등을 통해 보도됐다.
제보자는 자신이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4∼10월 성남과 수원의 백숙전문점, 중식당, 초밥집 등 식당 7곳에서 11건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뒤 구매한 음식을 김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결제를 취소하고 마치 업무에 사용한 것처럼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이와 관련 이번 대선을 앞두고 실명이나 사진이 첨부되지 않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대부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선거 유세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 후보 부인 김혜경(왼쪽)씨. 연합뉴스·서울신문
“이재명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
이에 따라 선관위는 민주당이 요청한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무당도 모자라 신천지가 웬 말이냐” 등의 문구 사용을 허용했었다.
다만 선관위는 지난 19일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촉구-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또는 “무당 공화국, 신천지 나라, 검사 정부 반대합니다”란 문구가 쓰인 현수막은 일반인이 게시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선관위는 당시 자료를 내고 정당이 아닌 일반인들은 위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걸 수 없다며 “(위 사례는) 후보자가 특정되어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에서 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21. 9. 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선관위 기준 불공정·편파적”국민의힘은 전날 대선 기간 현수막 사용에 대한 선관위의 기준이 편파적이라고 항의했다.
선관위 담당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공직 선거를 공정하고 엄중하게 관리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이번 대선에서도 정치 편향적 행태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이 문제 삼은 것은 선관위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한 현수막 운용 기준이다.
선관위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어 사용 가능한 사례에 ‘신천지 비호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원하십니까?’ 등을 포함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 서울신문DB.
그러면서 “이러한 현수막 사용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및 비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0조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판이 선수로 뛰고 있는 것인가. 선수가 심판으로 뛰고 있는 것인가”라면서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에 있어서 때와 대상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부디 공정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선관위의 망령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금 선관위의 불공정한 선거관리 행태는 마치 중국(베이징동계올림픽)의 편파 판정을 다시 보는 것만 같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과잉의전 논란과 관련해 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22. 2. 9 김명국 선임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서울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