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대책촉구에 방안 검토 중
김성주 “與 찍게 관리” 발언 사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 중 자가격리자는 이달 9∼13일 거소투표(우편투표) 신고를 하고 우편으로 투표하면 된다. 이달 13일 이후 확진·격리되면 사전투표 기간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되는 특별 투표소를 이용하도록 했다.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받고 일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투표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확진자의 현장 투표 가능성을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도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에 자차 이동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기에 현장 투표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지적하자 정 청장은 “맞다”고 동의했다. 신 의원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하는 현장 투표도 고려하느냐”고 묻자 정 청장은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에서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확진자들이 다 정부 탓을 할 것 같은데 이들이 투표를 못 하면 야당 표가 줄어들까 걱정하는 것 같다. 그런 걱정을 안 하도록 확진자 관리를 잘하고 빨리 치료해 오히려 여당 후보를 찍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여당, 야당의 비유적 표현을 한 것은 유감”이라며 사과했다.
2022-02-08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