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3자변제’ 거부 4명…외교부 “배상금, 법원에 공탁”

강제동원 ‘3자변제’ 거부 4명…외교부 “배상금, 법원에 공탁”

임일영 기자
입력 2023-07-04 02:16
수정 2023-07-0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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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모금활동·지연 이자 고려
피해자들 “위법·부당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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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법률대리인인 임재성(오른쪽부터), 김세은 변호사가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청사 앞에서 배상금 수용 거부에 따른 정부의 공탁 절차 개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법률대리인인 임재성(오른쪽부터), 김세은 변호사가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청사 앞에서 배상금 수용 거부에 따른 정부의 공탁 절차 개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동원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와 재단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15명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발표했다. 이후 원고 15명 가운데 11명이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이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대상자인 피해자 및 유가족은 언제든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외교부는 정부 해법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4명이 수용을 거부하고 있고, 상속인 파악이 되지 않아 공탁 절차를 부득이하게 거쳐야 하는 피해자도 있는 데다 일부 시민단체가 최근 제3자 변제 해법에 반대하는 모금활동을 시작하는 점도 감안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판결금 지연 이자가 계속 붙고 있는 상황에서 해법 발표 초기 판결금을 수령한 경우와 늦게 수령한 경우 판결금 액수가 차이 나는 점도 공탁을 실행한 배경으로 꼽힌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외교부 청사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변제 공탁이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 피해자 가족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 같다. 일본 기업의 배상과 사과를 받아내도록 도와주지 못한다면 피해자가 싸울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민법상 당사자(채권자)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변제할 수 없다”며 “채권자 의사를 명확하게 반한 변제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탁 근거가 무엇인지도 명백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2023-07-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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