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일까지 거부권 행사 가능
與 8표 이상 이탈 땐 법안 통과
민주 “주말이라도 본회의 강행”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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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김건희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즉시 휴일이라도 재표결에 나서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10월 10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부칠 것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이 계파를 불문하고 단일대오를 유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9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김여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안 이송 이튿날(9월 20일)로부터 15일 이내인 10월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정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토요일인 5일에라도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도 CBS라디오에서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여서 그 일정에 맞춰 적절하게 알아서 할 생각”이라며 “10월 10일 전에는 특검법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확정 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관례대로 주말과 공휴일을 피한다면 7~8일 재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으로,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200석(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므로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해야 한다. 직전 21대 국회처럼 이번에도 김여사특검법이 부결되면 민주당은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을 집중 규명한 뒤, 11월에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일각에서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새로운 오점이 드러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반복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다면 여당 내 이탈표가 늘 수 있다고 본다.
이에 국민의힘은 단일대오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의를 하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할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한 반복되는 야당의 정쟁 공세도 결국 그 목적은 정권 퇴진 빌드업”이라며 단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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