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장 광고에 보여주기식 행정”
“과장 광고 정기 점검·결과 공개 해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이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비행기 항공권을 ‘특가’로 내놓는다고 광고하고 소비자가 결제할 때는 옵션·부가서비스 등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부담하게 하는 항공사들의 항공권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항공운임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허위·과장 광고를 막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현행법도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권 가격을 광고할 때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전체 금액을 보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권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심한 소비자가 최종 결제를 할 때 각종 옵션 사항이나 부가서비스가 더해져 실제로는 광고된 금액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에서는 과장·허위 광고 피해자가 발생하면 신고된 운송사업자를 일회성으로 불시 점검할 뿐이었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항공운임료 과장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정기 실태조사부터 개선명령, 이행 여부 후속 점검까지 단계적 과정을 거쳐 점검 결과 전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항공운임료 과장 광고 적발 및 처분 과정이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쳐왔다”며 “항공운임료 과장 광고에 대한 정기 점검과 결과 공개까지 이어지는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적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