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서 비쟁점법안 처리
전세사기법 이어 공공주택법 합의오늘 법사위서 구하라법 논의 시도
여야정 상설기구 논의는 지지부진
“양당 전대 끝난 지금, 경색 풀 적기
한동훈·이재명 작은 성과라도 내야”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자격과 역할을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뉴스1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쟁을 접고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10여개의 법안이 빠른 속도로 논의되고 있다. 여야 합의 1호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22일에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2대 국회 개원 약 3개월 만에 여야 협치 성과물이 연이어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물꼬를 튼 만큼 정쟁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막히지 않도록 ‘상설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가 이견 없이 수용 가능한 10여개 법안을 (28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할 것 같다”며 “뜻을 함께해 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도 “서로 법안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최대한 처리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며 “앞으로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앞서 피해자들이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날은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요는 많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노후 지역을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종료 시한을 오는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전날 전체회의에서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지원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학생 발명 활동 촉진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 학생을 포함시킨 ‘발명교육 활성화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0개를 처리했다.
양당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개정안)도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역시 양당 간 이견이 없어 통과될 전망이다.
양당 대표도 민생법안 경쟁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육아휴직 대상 연령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을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상임위마다 ‘민생 속도전’에 대한 온도 차는 큰 상황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는 이날 간호법을 논의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쟁점을 모두 해소하지 못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8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 법안은 1만 3000여명 이상인 ‘PA 간호사’(전담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인데, 의료계는 이들에게 ‘주사·처치’를 법적으로 허용할 경우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의사 업무가 가능해져 환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반대한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18회나 회의를 열었지만 민생법안 처리는 없었고 법사위와 환경노동위원회 등도 공방에 매진할 뿐 민생 협치 성과는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7월 민생을 협의할 상설기구 구성에 공감했지만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국무조정실장 등을 고정 멤버로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포함돼야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당의 전당대회가 끝났고 윤석열 정부도 임기 중반에 들어섰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경색된 국면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재명·한동훈 대표가 (대표 회담에서) 작은 성과라도 내놓는 모습을 보여 주면 국민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