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후보자 때 ‘불법 사찰’ 말한 당사자”
법사위 검사 탄핵 조사·당 조직 등 동원
통지 시점 두고도 ‘정치적 이유’ 의심
“유예 부적절하진 않아” “과잉수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불법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라며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검찰에게 자정 작용을 기대하기 힘들다. 강력한 검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2일 다수의 정치인과 언론인에게 통신 이용자(가입자) 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을 통지했다.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해 9월부터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 수사팀’을 꾸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도 페이스북에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 문자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통신 자료 조회를 “불법 정치 사찰”로 규정하고, 당 조직과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부패수사 1부장을 맡았던 강백신 검사 탄핵 조사를 할 때 이(통신 자료 조회) 문제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당 법률위원회에서 검찰의 통신 조회가 관련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없는지 살펴 법적으로 대응하고, 당 사무총장 지휘하에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전체적인 대응은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가 맡는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1월에 실시한 통신 조회를 검찰이 7개월이 지나 이번 달에야 통지한 것에 대해 총선 민심 우려 등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의심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에 통신 조회 사후 통지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칙은 30일 이내 통지지만, 사법 절차 진행 방해·증거 인멸·사건 관계인 사생활 침해 우려 등 통지 유예 사유에 해당하면 두 차례에 한해 3개월씩 유예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이 통지 유예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통화에서 “(통신 조회의) 위법 여부, 권한 남용 여부 등을 폭넓게 살펴보고 법을 바꾸는 입법 대책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통지 유예 적절성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건의 경우 관계인에게 통신 조회 통보가 곧바로 이뤄지면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유예가 부적절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통신 조회 규모가 3000명이라는 보도도 있는데, 과잉수사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