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녀 비상장주식 매매 논란 부적격 사유로 담겨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4.7.25 오장환 기자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총 투표 수 271표 중 찬성 206표, 반대 58표, 기권 7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임명절차를 거쳐 대법관으로 부임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부적격 사유가 병기됐다.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장녀가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매매해 4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 등이 부적격 사유로 담겼다.
이 후보자는 이날 특위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저와 제 가족의 삶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점이 없어야 함을 깊이 깨달았다”며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저의 불찰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59·23기)·박영재(55·22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은 지난 2일 취임해 6년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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